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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붕괴아파트 소유주 법정 최고 10년형 선고

입력 1996-10-30 07:40업데이트 2009-09-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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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은 29일 이틀전 카이로 북동부 헬리오폴리스에서 무너진 12층 아파트 건물의 소유주 라우프위사 이브라힘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1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브라힘은 이 건물 옥상에 4개층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사고직후 체포, 기소됐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고발생 36시간이 지난 29일 현재 사망 19명, 실종 60∼70명으로 집계됐다고 이집트 경찰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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