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달 30일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6.4.30 뉴스1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7일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 출범 72일 만에 나온 ‘1호 처분’이다.
8일 종합특검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결과를 전북도에 기관 통지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7일 오후 6시경 전북도 비서실에 처분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특검이 반나절 만에 불기소처분을 통지한 것.
앞서 2월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김 지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청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폐쇄해 내란에 동조했다며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원택 전 민주당 의원도 해당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다만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계엄에 협조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이달 4일에는 전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합특검이 내란방조 사건으로 나를 기소한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한 상태다. 한 전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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