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과 관련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에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 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 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했다.
또 제주 4·3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켜낸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 4·3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나아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은 “대통령께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는 말씀은 저희 유족들에게 큰 위안이 됐다”며 “제주 4·3 왜곡 행위로 인해 생존 희생자의 유족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4·3 왜곡 처벌 규정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 앞서 김혜경 여사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희생자 1만5126위의 위패가 모셔진 ‘위패봉안실’과 4·3 당시 행방불명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의 표석이 설치된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추모의 뜻을 표했다.
방명록에는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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