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곽규택,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2.8/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8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의견 제시에 내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처리를 미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소위 회의 중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위원장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고, 헌재는 제청 후 1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이달 1일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초 8일 소위에서 헌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나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설치 자체가 위헌이고 그 설치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상하고 개정하려는 것이 오늘의 헌재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42조는 법원이 특정 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법률 심판을 헌재에 제청할 경우,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중지하게 돼 있다. 이에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심판을 제기해 내란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컸다.
이를 보완하고자 추 의원이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추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대표발의)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으로, 이를 신속히 처리한다면 재판 정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올린 바 있다. 이어 “재판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고 했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위헌을 위헌으로 잡는 것은 결국 계속적인 위헌 논란이 될 것이고 국민들도 승복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을 지적했다”며 “단순히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계속 심사만이 아니라 저희는 내란특별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와 관련해 위헌성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위헌성을 줄여도 위헌은 위헌”이라며 “더이상 내란특별재판부에 연연해하지 말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5.12.08. 뉴시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법 개정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고 다음 소위 때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헌재에서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3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헌법과 헌재법의 취지“라며 ”법률이 위헌이어서 재판이 무효로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재법 개정안 외에도 최근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도 속도 조절에 나섰다. 당초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추후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2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헌 가능성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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