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 간부가 조합 부지를 ‘미리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본부장, 전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고소인인 전 조합원들에 따르면 해당 조합 이사는 조합이 매입하려던 개발 부지를 조합보다 먼저 자신의 가족 명의로 16억 원에 사들였다. 조합은 애초 약 15억 원에 계약을 추진 중이었다. 약 1년 뒤인 2020년 11월 조합은 그 부지를 이사 가족으로부터 29억400만 원에 다시 매입했다.
이로 인해 조합은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해 약 13억 원의 손해를 봤고, 고소인들은 이 차익이 사실상 이사 개인에게 귀속됐다며 조합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실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시세 대비 매매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스스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조합 운영이 폐쇄적이고 투명성이 낮아 조합장, 이사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기 쉽다는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 시내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06곳에서 5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18건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위반 유형은 회계감사 미이행·부적정(117건),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정보 공개 미흡 등이 대표적이었다. 서울시 적발 건수는 2021년 77건, 2022년 85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550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중대 비리로 수사 의뢰한 건수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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