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2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체포된 친모 A 씨(25)와 계부 B 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채널A 뉴스 갈무리)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와 30대 계부가 구속됐다. 이들은 “아이가 개와 놀다 다쳤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국과수 부검 소견을 토대로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2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 씨(25)와 계부 B 씨(33)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심사에 출석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2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체포된 친모 A 씨(25)와 계부 B 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채널A 뉴스 갈무리)
● “숨 안 쉰다, 음식 걸린 듯하다”…119 신고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경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여아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 음식이 목에 걸린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C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 양의 몸 곳곳에서 피멍과 상처 자국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포천에서 16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구속됐다. 국과수는 “외상성 쇼크” 소견을 밝혔고, 참고인 진술도 학대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채널A 뉴스 갈무리
● 부검 결과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 양에 대해 “외상성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소견이 나온 직후 A 씨와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현재 사실혼 관계인 B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한 상태다. 숨진 C 양은 A 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부부는 “개와 놀다가 다친 흔적일 뿐”이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C 양의 상태를 목격한 참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너무 말라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의 증언과 부검 소견이 부부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찰은 학대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채널A 뉴스 갈무리)
● 딸이 실려 갔는데 자고 있었다?…취재진 앞 태연한 반응
이들은 아기가 병원에 실려간 다음날 채널A 취재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태연히 행동하기도 했다. 친모 A 씨는 “구급차 본 적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여기 구급차 많이 온다. 여기 앞집도 많이 오고. 원래 많이 온다”고 태연하게 답했다. 담배를 피우고 있던 계부 B 씨도 딸이 실려갔는데 자신은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구두소견과 참고인 조사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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