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27 [서울=뉴시스]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7건을 합의 처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대신에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한 것.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재석 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철강 관세 50%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100여 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가 유효 기간이다. 만료 시점에 필요할 경우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 특례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252명, 기권 4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 수익이라고 볼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 수익으로 추정해 몰수하거나 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 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합의 처리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국회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같은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과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 선결 조건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두 번째 여야 회동을 마친 후 “저희 당 입장은 법사위 국조를 수용하는데 기왕의 조건을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은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걸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