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0원’ 남욱, 청담동 빌딩 “동결 풀어달라” 소송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7일 14시 53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모습. 2025.11.18/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모습. 2025.11.18/뉴스1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 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 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이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검찰이 2022년 추징보전한 건물이다. 소유주는 A 사 명의로 돼있지만 실제로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A 사 대표는 남 변호사의 측근이 맡고 있고, A 사 지분 역시 남 변호사가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남 변호사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고, 그러면서 남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을 포함한 일당의 재산 2000억 원가량을 묶어둔 바 있다. 재판이 끝나기 전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달 대장동 사건 형사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선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다시 심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 변호사는 형사 재판이 이대로 마무리되면 묶인 재산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나머지 일당도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473억 원)을 뺀 차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절차가 시작된 민사소송으로 앞으로 동결된 2000억 원대 재산을 빠르게 돌려받기 위한 대장동 일당의 ‘해제 러시’가 줄지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 변호사 측은 나머지 추징보전된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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