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에 “막대한 혼란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4일 16시 01분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제공
정부가 대기업 노조와 하청 노조가 별도로 교섭하고, 하청업체끼리도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재계는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된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은 기존의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와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돼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핵심은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따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이해관계, 직무 등에 따라 하청노조도 분리될 수 있다. 분리 필요성은 노사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하청노조 교섭권이 원청노조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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