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 최은순도 예외 아니다”…악성 체납 칼 빼든 김동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9일 19시 13분


최 씨 25억 과징금 안 내 개인 체납액 1위
경기도, 올해 신탁재산 체납 278억 원 회수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최은순 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고액·고질 체납 징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적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 원을 내지 않아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최 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라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경기도도 이날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3156명의 명단을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람들은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로, 성명·주소·체납 세목 등이 공개된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 원 등 443억 원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경기도 광교 청사
경기도 광교 청사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 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539명(17.1%)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384명(12.1%)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8명(10.4%)이다.

개인 체납자(2039명)의 연령대는 60대가 613명(30%)으로 가장 많고, △50대 599명(29.4%) △40대 372명(18.3%) △70대 이상 327명(16%) △30대 이하 128명(6.3%) 순이었다.

공개된 명단 가운데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체납한 수원시에 있는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법인 1위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에 살며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체납한 최모 씨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 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