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사 파면법법’ 내일 직접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3일 18시 44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5.11.13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5.11.1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14일 오전 발의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아침에 (발의한다)”며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직권면책 조항은 검찰청법에 없더라도 넣는 식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엔 직위해제 규정이 없다”며 “문제가 있으면 해제해야 하는데, 그런 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공소청법에 들어가는 것이냐’는 물음에 김 원내대표는 “검찰청법은 내년 10월까지 유효하다”며 “(폐지 시) 당연히 공소청법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에 대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법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사들의 특혜를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등 신분이 철저히 보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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