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년 11월 6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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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자격 강화 |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가구주만 가능 -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가구 구성원이 아니어야 함 |
전매 및 재당첨 |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 제한 -재당첨 최대 10년 제한 |
대출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 -최대 한도 6억 원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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