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남 등 분산에너지특구 4곳 선정…전력 직접거래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5일 21시 27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정부가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전기를 직접 사용해 요금 인하를 노릴 수 있는 ‘분산 에너지 특구(분산특구)’로 제주, 전남, 부산 강서, 경기 의왕 등 4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후보지에 포함됐던 △울산 △경북 포항 △충남 서산 등 3곳은 보류됐다. 선정된 지역이 모두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계획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분산 특구는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시행 근거가 담긴 제도다. 중앙 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에너지 수요지에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발전사업자가 전기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기업·가정 등)에게 전력을 직접 팔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지자체의 관심이 큰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역은 재생에너지 활용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제주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과 연계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전남은 보성산업과 함께 해남 솔라시도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부산과 경기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력 직접 공급을 추진한다.

울산과 경북 포항, 충남 서산 등 3개 지역은 이번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모두 수소나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모델을 제시한 곳이다. 한 전력 업계 관계자는 “기후부가 보류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목표하는 현 정부 정책과는 다른 에너지 공급 방법을 제시한 지역만 선정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울산, 충남, 경북은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심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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