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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지, 소속사와 법적 공방 예고…“수익금 1원도 배분 안 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04 15:28
2019년 12월 4일 15시 28분
입력
2019-12-04 15:19
2019년 12월 4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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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지. 사진=스포츠동아DB
그룹 투애니원(2NE1) 출신 가수 공민지가 소속사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더뮤직웍스 측은 4일 이같이 밝히며 “당사자 간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뮤직웍스 측이 공민지와의 ’협의’를 시사한 반면, 공민지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속사와 짧지 않은 법적 공방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공민지는 “계약 당시 소속사는 저에게 연 4회 이상의 앨범을 약속하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 앨범은 1개뿐이고, 활동도 거의 지원해주지 않았다”며 “정산서는 한 차례도 보여준 적이 없고, 수익금은 1원도 배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를 위해 소속사와 합의하거나 가처분을 통해서라도 신속히 마무리하길 원했지만 여의치가 않아 이제는 소송을 통해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했다.
공민지는 “저는 돈보다는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팬들을 위해서라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이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09년 투애니원으로 데뷔한 공민지는 지난 2016년 팀을 탈퇴하고 YG엔터테인트먼트를 떠난 뒤 더뮤직웍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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