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27일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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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7일 0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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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과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의 재판이 재개된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당초 지난 13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의견으로 변론이 종결됐고 29일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21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고, 이에 관련 심리를 위해 마무리됐던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5월7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최종훈, 허모씨,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월9일 최종훈과 권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그달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구속 상태인 최종훈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6월4일 최종훈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지난 3월 구속 수감됐다.

지난 7월16일 열린 첫 번째 정식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 강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피해자도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다.

최종훈 변호인은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며 “대구와 관련한 사건도 최종훈은 성관계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허모씨에게 징역 5년을, 김모씨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한 번도 사과를 드릴 기회가 없었다”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가 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훈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평생 고통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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