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 측 “A씨 딸 연예인 시켜준다고 한 적 없어”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4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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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옥 변호사 © 뉴스1
유병옥 변호사 © 뉴스1
가수 박상민이 A씨와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상민 변호인수이 “그의 딸을 연예인이 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박상민 억대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상민의 변호를 담당하는 유병옥 변호사는 “A씨는 박상민이 딸을 가수로 성장시켜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데, 박상민의 입장은 ‘신경 써줘라’해서 그러겠다고만 했지 그 이외의 것은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키워주겠다는 말 자체가 약정서에 있는 내용과도 배치된다. 만약에 그랬다면 정식으로 계약하고 수련의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3일 고소인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10년 전 박상민이 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해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줬는데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오후 3시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박상민 측 관계자는 3일 뉴스1에 “A씨를 통해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은 이미 다 갚았다. A씨가 이자를 문제 삼고 있는데, 박상민은 이자를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서에 찍힌 도장은 지난 2010년 잃어버린 것이라 반박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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