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명예훼손 무혐의, 당연한 결과…남은 재판 지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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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17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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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인스타그램
곽현화 인스타그램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기자회견을 통해 곽현화와 문제 됐던 가슴 노출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한 가운데, 곽현화의 SNS 글이 눈길을 끈다.

이 감독은 17일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나리오와 콘티 내용에서 벗어나는 노출장면 촬영은 절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콘티에는 가슴 노출 장면이 분명하게 포함돼 있었다. 장면에 동의했기 때문에 촬영이 진행된 것"이라며 밝혔다.

이날 이 감독은 "곽현화 씨와 첫 미팅을 했을 때 곽현화 씨는 영화출연 경험이 전무한 자신이 주연 배우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며 "당시 곽현화 씨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극 중 미연 캐릭터가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는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했고, 곽현화 씨와 체결된 출연계약서에 사전에 배우가 동의한 노출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보호조항까지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현화 씨는 극장 개봉을 앞둔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본인의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해주면 안되겠냐고 전화로 부탁했다. 이에 극중 꼭 필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이미 투자사한테도 편집본을 넘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노출장면을 뺄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곽현화 씨가 여러차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울고 불고 사정을 해서 고민 끝에 투자사에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설득하여 위 장면을 삭제한 채 영화를 개봉 상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극장판에 없는 10분 정도 분량을 추가한 무삭제판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반응이 좋았다. 그후 2013년 11월경에 문제의 곽현화 씨의 가슴 노출 장면이 추가된 무삭제 노출판을 서비스하였는데, 이는 감독으로서 영화 서비스 종료 전에 처음 구상대로 완성도있는 작품을 편집해서 공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감독은 "곽현화는 2014년 4월경인 감독인 나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곽현화 씨의 주장에 의하면, 영화감독인 내가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한 것은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고,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영화출연료를 받은 여배우가 사전 동의 하에 촬영된 노출 장면을, 역시 출연계약에 근거하여 감독이 편집하고 공개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곽현화의 고소 이후 3년 동안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인신공격성 비방으로 인해 가족들과 심지어 나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일했던 스태프, 배우들을 포함한 동료들까지 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며 "절대로 곽현화 씨를 속여서 영화를 찍지 않았다. 또한 고소 이후 준비했던 다른 작품의 여배우가 출연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영화 감독으로서의 차기작에 많은 차질이 생기며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 당시 그녀는 상반신 노출 장면을 두고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겠다던 감독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명목으로 유료로 판매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감독을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이 감독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또한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에 곽현화 역시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수성 감독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는데요.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당연한 결과인데 왜 괜히 눈물이 날까요. 다행히 오늘 밤엔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재판 지치지 않기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라며 무혐의 처분 결과 통지서를 찍어서 올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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