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김제동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서 제출…채택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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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6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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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제동씨의 ‘영창’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6일 김 씨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

백 의원실은 이날 동아닷컴에 “오늘 오전 김제동씨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정감사 증인은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 후 전체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출석요구 할 수 있다.

만약 의결을 거쳐 채택이 되면 김제동 본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부된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 씨가 국감장에 증인으로 들어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제동의 증인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김제동은 과거 한 방송에서 "군사령관의 사모님을 알아보지 못해 '아주머니'라고 불러 13일 영창에 갔다"고 발언했고 이에 백승주 의원은 5일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 분(김제동)이 당시 50사단에서 방위복무를 한 것은 맞다”면서 “제가 조사했지만 영창에 갔던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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