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보이즈 김태현 “뺨 맞고 월급 빼앗겼다” vs 김창렬 “악동이미지 악용” 강경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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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2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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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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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보이즈 김태현 “뺨 맞고 월급 빼앗겼다” vs 김창렬 “악동이미지 악용” 강경대응 예고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에 소속돼 있던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 오월(21·본명 김태현)에게 폭행·갈취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창렬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했고, 이에 원더보이즈 김태현 측이 이를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밝히며 파문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일 한 매체는 김창렬의 기획사 소속이던 A씨(21)가 ‘김창렬 대표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달 서울 광진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는 A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 월급 수천만 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는 주장도 담겼다.

해당 보도가 나간 후 이날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선종문 변호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와 명웨훼손 등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 변호사는 노원구의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을 폭행했다는 보도에 대해 “노원구에 간 사실도 없으며, 의뢰인(김창렬)이 김태현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월급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김태현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연습생 신분이었을 뿐 근로자도 아니었다”며 “연예인과 연습생이 근로자도 아닌데, 김 씨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니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전했다.

선 변호사는 “김태현의 고소는 허위 사실로서 의뢰인이 유명한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된 것”이라며 “김태현에 대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현 측은 2일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김창렬의 폭행과 횡령 혐의는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현의 현 소속사 샤이타운뮤직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현은 전 소속사 엔터102 대표 김창렬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횡령 또한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샤이타운뮤직 측은 김창렬 측이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해 “강남구 돼지구이 음식점에서 ‘타잔’ 앨범 자켓 촬영 후 회식 자리에서 김태현 군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차례 가격했고 이를 멤버, 소속사 관계자, 음식점 직원 등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음식점 위치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이름의 음식점이 노원구와 강남구 두 곳에 있으므로 오보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월급 횡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창렬은 원더보이즈 멤버들 모두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했고 원더보이즈 멤버들에 대한 급여는 각 연 900만 원이다. 이에 관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하였으므로 횡령, 탈세 혐의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샤이타운뮤직 측은 김태현이 김창렬을 고소한 것에 대해 “악의적인 청구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서 아무런 불순한 의도도 없는 것”라며 노이즈 마케팅이나 합의금을 노린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더보이즈 김태현, 김창렬. 사진=동아닷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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