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김창렬, 과거 원더보이즈에 “1위하면 100만 원과 한우 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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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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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돌 댄스대회 D-Style 방송캡처
사진=아이돌 댄스대회 D-Style 방송캡처
원더보이즈, 김창렬 피소

피소 김창렬, 과거 원더보이즈에 “1위하면 100만 원과 한우 쏘겠다”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에 소속돼 있던 원더보이즈의 한맴버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 원더보이즈에게 했던 발언이 눈길을 끈다.

2014년 4월 방송된 서바이벌 케이블TV MBC뮤직 ‘아이돌 댄스대회 D-Style’은 TOP 12에 선정된 본선 진출자들이 춤 대결을 펼치는 모습을 그렸다.

당시 TOP 12에 오른 아이돌들은 ‘같은 음악을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라’는 미션에 도전했다.

이날 김창렬은 12명에 포함된 원더보이즈 리더 박치기에게 “1위하면 용돈 100만원과 한우를 쏘겠다”며 응원했다.

이에 박치기는 “꼭 1위해서 용돈 100만원을 받고 싶다”고 말했고, 김창렬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한편, 1일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에 소속돼 있던 보이그룹의 한맴버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한 매체는 김창렬의 기획사 소속이던 A(21)씨가 ‘김창렬 대표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서울 광진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 월급 수천만 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김창렬 측은 '황당하다'며 맞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렬 측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A씨는 원더보이즈 멤버인데 지난해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던 멤버 중 한 명이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소속사에서 해당 멤버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 압박감을 느꼈는지 이같은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무고죄 허위사실 유포로 맞대응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원더보이즈, 김창렬 피소. 사진=김창렬 피소/아이돌 댄스대회 D-Style 방송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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