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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유족, 집도의 상대로 23억 손해배상 소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25 10:37
2015년 8월 25일 10시 37분
입력
2015-08-25 10:37
2015년 8월 25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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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사진=동아DB
檢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유족, 집도의 상대로 23억 손해배상 소송
검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의료 과실로 사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가운데 신씨의 유족이 수술을 집도한 S병원의 A 전 원장을 상대로 거액의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의 유족은 올해 5월 A 전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신해철 사망의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1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한다.
앞서 신씨의 유가족은 3월 S병원의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 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병원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씨의 유족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24일 서울동부지검은 신씨의 장협착 수술 등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 A 전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신씨가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후 같은달 27일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당시 집도의였던 A 전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A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달 27일 숨졌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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