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앞으로 전화 한 통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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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19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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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사진= 금융감독원)
잘못 송금한 돈 (사진= 금융감독원)
‘잘못 송금한 돈’

실수로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은 앞으로 은행 콜센터에 반환청구 하면 된다. 또 은행 자동화기기(CD/ATM) 화면에 ‘자주 쓰는 계좌’ 기능도 추가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착오 송금 예방을 위한 반환청구절차 간소화와 송금과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실수로 금액, 받는 사람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의미한다.

최근 모바일뱅킹 사용 증가 등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타은행으로 잘못 송금한 돈으로 반환을 신청한 금액이 1708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착오송금 관련 민원도 2013년 141건, 2014년 175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청구 접수를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콜센터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점 방문이 어렵거나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반환 신청을 받은 송금은행 콜센터는 수취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업무 처리를 의뢰한 상황이다.

수취은행은 잘못 돈을 받은 사람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안내하고 자금반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 반환 진행과정은 송금은행에 전달한다. 수취인 반환동의 후 착오송금 반환도 현재 최소 3영업일에서 2영업일도 단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 송금된 돈의 반환은 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 사전에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각 은행들이 다음 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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