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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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0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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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가수 김우주 씨가 병역기피 의혹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 씨(3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망당한 김우주 씨의 담당의사는 “김 씨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준다.

김우주 씨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으며 병역기피를 이뤘다.

한편 김우주는 지난 2005년 국내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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