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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귀신 때문에 놀라서 응급실 갔다”…정신질환 거짓진단 ‘병역기피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0 15:03
2015년 1월 20일 15시 03분
입력
2015-01-20 11:09
2015년 1월 20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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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우주(29)가 현역 입대 회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현역병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의사와의 상담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 증세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씨는 환시, 환청, 불면증상으로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 처분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김우주 기소 소식에 "김우주 병역기피 어이없네", "김우주, 정신병 맞아", "김우주, 안타깝구나"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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