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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 개비 담배 판매…“다른 지역 확대 살펴본 뒤 단속 여부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05 08:48
2015년 1월 5일 08시 48분
입력
2015-01-05 08:37
2015년 1월 5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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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 담배 판매. 사진 = 동아일보 DB
개비 담배 판매
새해 들어 담뱃값이 2000원 가량 인상되면서 담배를 낱개로 파는 이른바 ‘개비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등장했다.
4일 서울 종로의 가판대에서 1개비당 300원 씩 하는 개비담배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담뱃값이 한 갑당 4500원으로 작년보다 2000원 가량 뛰어 오른데 따른 현상이다.
현행 담배사업법(20조)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개비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개비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취해질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실제 단속에 나설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다른 지역으로 가치담배가 확대되는지 살펴본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비 담배 판매. 사진 = 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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