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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에 3억원대 약정금 청구소송 ‘승소’…남편 외도 때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29 13:56
2014년 9월 29일 13시 56분
입력
2014-09-29 13:54
2014년 9월 29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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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MBC
이혼소송 중인 김주하 MBC 기자가 남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19일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 씨(43)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라며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주하는 2009년 8월 19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에게 각서를 받았다. 당시 각서에는 총 3억 2700여만 원을 그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약정금을 받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김주하는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올해 4월 이같은 내용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사진제공=김주하/MBC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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