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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200만 원 구형… “이제 정말 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4 15:48
2014년 6월 24일 15시 48분
입력
2014-06-24 15:43
2014년 6월 24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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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성현아 재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4일 성현아에게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성현아 측 소송대리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사건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비공개 심리였다.
검찰은 상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 브로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상대 남성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1월 정식 재판을 청구 후 총 네 차례의 공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성현아 선고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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