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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 입학’ 박상아, 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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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15:29
2013년 7월 12일 15시 29분
입력
2013-07-12 15:27
2013년 7월 12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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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KBS 전 아나운서-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왼쪽부터). 사진|KBS·스포츠동아DB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연기자 박상아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12일 재학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상아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상아는 2011년 서울 한 외국인 학교가 설립되기 전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에게 입학 상담을 받은 후 자녀 2명이 학교의 입학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 입학을 계획했다.
하지만 박상아는 2012년 5월 해당 외국인학교 입학처장과 짜고 자녀가 2개월 정도 다닌 영어유치원의 영문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 재학증명서처럼 꾸며 해당 부정 입학시켜 4월 기소됐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KBS 아나운서 노현정은 미국 하와이에 체류중인 관계로 4월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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