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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성형외과 상대 일부 승소 “위자료 2000만 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07-02 15:23
2012년 7월 2일 15시 23분
입력
2012-07-02 15:16
2012년 7월 2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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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재경(사진= 재경 트위터)
‘김재경 승소’
레인보우 김재경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김재경이 성형외과 의사 3명과 온라인 마케팅 홍보 대행업체 대표 나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보 대행업체는 김 씨가 실제로 성형 수술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김 씨의 고등학교 사진과 가수 데뷔 이후의 사진으로 마치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글을 기재했다.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형외과 의사들과 나 씨는 2000만 원의 위자료를 김재경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김재경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재경 승소 축하”, “김재경 승소할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재경은 지난 2010년 1월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가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해 병원을 홍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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