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사생활 침해보도 기자 500만원 지급 판결 ‘일부승소’

  • Array
  • 입력 2012년 6월 16일 12시 54분


코멘트
한성주. 스포츠동아DB.
한성주. 스포츠동아DB.
한성주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부장판사 노만경)는 한성주가 스포츠 신문 기자 1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1명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 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3일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7개 기사 중 한성주 가슴 성형, 이혼 사유 등에 대해 기술한 기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한성주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 가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에 관하여 “일부 매체들이 허위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각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검찰은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가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기소 중지를 결정한 상태이다.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 가족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으며 한성주는 인터넷에 동영상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맞고소한 상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제보 sta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