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FT아일랜드 소송… “멤버별 4000만 원, 총 2억”… 왜?
Array
업데이트
2012-02-28 14:37
2012년 2월 28일 14시 37분
입력
2012-02-28 14:30
2012년 2월 28일 14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FT아일랜드(사진= FNC뮤직)
아이돌 밴드 FT아일랜드가 과거 모델 계약을 체결했던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7일 FT아일랜드의 소속사 FNC뮤직 측은 “24일 데레온 코스메틱(이하 바비펫)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FT아일랜드는 지난해 4월 화장품 브랜드 바비펫과 국내 시장에 한해 6개월간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FNC 측에 따르면 “바비펫 측이 국내뿐 아니라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지에 FT아일랜드의 초상권을 사용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지난 뒤에도 초상권을 사용, 1년 넘게 FT아일랜드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바비펫을 상대로 멤버별 4000만 원씩, 총 2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한편 FT아일랜드는 최근 신곡 ‘지독하게’로 각종 음악차트 1위를 휩쓸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안철수, ‘채상병 특검 표결 퇴장’에 “입법폭주 때문…찬성 입장 변함없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나 오늘 살인 했거든요”…20년 지기 탈북자 흉기로 9번 찌른 60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방심위 무더기 징계-‘입틀막’ 경호 관련… 尹, 신중하라는 취지의 지시 있을 것”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