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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이성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1-12-23 14:22
2011년 12월 23일 14시 22분
입력
2011-12-23 14:16
2011년 12월 23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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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성진
사기 및 도박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성진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는 23일 “피해액 중 7000만원을 변제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해자 일부가 빌려둔 돈이 도박에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 기간 다시 도박에 빠지면 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성진은 지난해 여행사 대표 오 모 씨 등 2명에게 빌린 돈 2억3000만원으로 필리핀과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쓰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월 열린 1심에서 이성진은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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