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측 “이지아 아직 혼인관계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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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4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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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연기”…소송 장기화 전망

가수 서태지 측이 4일로 예정됐던 이지아와의 4차 변론기일이 연기된 것에 대해 “이지아 측이 기존 입장을 바꿔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태지 소속사 서태지컴퍼니에 따르면 이지아 측이 애초 소송에서 청구했던 입장이 서태지 측의 입증에 따라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지아가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서태지컴퍼니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고(이지아)는 6월 24일 기존 입장을 바꾸어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면서 서태지 측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다”고 배경을 밝히며 이지아 측이 제기한 청구취지변경 내용을 공개했다.

서태지컴퍼니는 “원고(이지아)는 피고(서태지)와 미국 내에서 혼인과 이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법정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현재시점까지도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원고는 이 사실을 본 소송초기단계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제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쟁점으로 또 다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서태지 측의 설명이다.

서태지컴퍼니는 “원고는 1월 피고와 2009년에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태지 측 변호사는 미국법원으로부터 직접 이혼 판결문을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2006년에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미국법원의 직원 측 실수로 인한 잘못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6년에 미국에서 혼인이 종결된 사실은 원고 측도 자인하는 셈이어서, 우리의 주장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태지컴퍼니는 “원고의 또 다른 주장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해 재판부에 연기신청을 했다”면서 “서태지는 오늘 소송의 쟁점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소송이 길어지게 되는 점, 팬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원겸 기자 (트위터 @ziodadi)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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