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망한 노출 복장에 쩍벌춤…청소년 연예인들은 하지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7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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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에 과다노출 강요 금지

KBS TV 화면.
KBS TV 화면.
앞으로 연예기획사들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학습권과 휴식권과 같은 기본권도 보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제18조에 아동·청소년 보호조항을 신설해 '연예기획사는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또 계약을 할 때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해야하고, 아동·청소년은 영리나 홍보를 목적으로 과도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연예기획사가 아동·청소년 연예인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연예활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예기획사가 개정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면 청소년 연예인과 부모는 과다 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 불참을 거부할 수 있다. 최근 잇따르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의 소송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연예기획사 역시 방송사나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의 노출 요구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표준 계약서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연예기획사들이 이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어 당장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최근 정치권에서 과다노출이나 학습권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연예인 보호 관련 법령'이 발의된 만큼 연예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계약서를 연예기획사나 관련 단체에 통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연예산업에서 불공정 약관 및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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