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절대평가로 종편-보도채널 동시 선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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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자본금 상한 5000억-하한 3000억

새로 출범하는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승인 신청 시 납입자본금이 5000억 원 이상이면 해당 심사항목에서 100점을 받고 3000억 원 미만이면 0점 처리된다. 3000억 원이면 해당 항목 최저승인점수인 60점을 받고 100억 원씩 늘어날 때마다 2점씩 가산점을 받는다. 전체 총점의 최저승인점수(80점)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금 규모는 4000억 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5개 심사사항의 최저승인점수는 70점이고 19개 심사항목은 일부 항목만 최저승인점수 60점이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절대평가 방식을 통해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절대평가는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모두 승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심사기준이 과거보다 높아 이를 통과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현재 보도채널을 소유한 사업자가 새로 종편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채널의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승인을 받더라도 처분이 완료된 뒤 승인장을 교부하기로 했다. 한 사업자가 종편과 보도채널을 중복 신청하는 것은 허용하되 중복 소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사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주주에 대해선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하고 종편 사업자군을 언론사군, 대기업군 등으로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종편 5개 심사사항 배점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에 각각 2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과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각각 20%,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은 10%를 부여하기로 했다. 심사항목 배점, 세부 심사항목 구성과 배점은 향후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의결 시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0월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승인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10∼11월 승인신청 공고, 11∼12월 심사계획을 의결해 12월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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