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채널 기본계획안 확정… 절대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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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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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허가사업자는 한두개 그칠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확정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의 특징은 납입자본금의 상한선(5000억 원)과 하한선(3000억 원)을 제시한 것과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했지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선정되는 사업자는 1, 2개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평가에 대해 다수를 선정하거나 모두에게 문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 방식을 사업자 수와 연관시켜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거나 다수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납입자본금=지난달 17일 기본계획안 초안에서 제시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 원은 1년 영업비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동안 이 금액이 적다는 의견과 많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방통위는 최소 납입자본금은 초안대로 확정하고 자본금 규모가 커지면 가산점을 주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자본금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상 상한선을 뒀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방통위원은 최소 납입자본금으로 6000억 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절대평가=평가방법을 둘러싸고도 그동안 예비 사업자 간에 일정 기준만 넘으면 모두 허가하자는 주장과 미리 사업자 수를 정하자는 주장이 엇갈렸다. 방통위가 채택한 절대평가도 실질적으로 양론을 절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리 사업자 수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전례 없이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정해 결과적으로 사업자 수를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허가사례=2000년 이후 방송 관련 사업자 선정에서 총점을 기준으로 80%를 넘은 사례는 KT 등 대형 통신사업자들이 참여한 인터넷TV(IPTV) 제공사업 허가가 유일하다. 순수한 프로그램제공(PP)사업자 선정에서는 신청사업자가 80% 이상을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06년 경인민방 선정에서는 경인TV컨소시엄이 69.93%를 받아 사업권을 따냈다. 2005년 지상파DMB사업자 선정에서 사업권을 받은 MBC KBS SBS 등 지상파 3사의 점수대도 75.49∼77.76% 수준이었다.

▽승인 최저점수=초안대로 전체 총점의 80% 이상, 심사사항별 총점의 70% 이상을 승인점수로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탈락시키기로 했다. 심사항목별 총점에서 특정 심사항목에 대해서만 승인 최저점수를 60%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하는 방안이 새로 추가됐다. 특정 심사항목은 10월 중 세부심사기준을 의결할 때 결정하기로 했다.

▽심사사항 배점=초안의 1안과 같이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가능성은 2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은 25%를 부여하기로 했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0%와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0%는 초안 3안과 같은 배점이다. 초안 3개 안에서 모두 12% 배점을 받았던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은 10%로 내려갔다.

▽중복 소유, 중복 참여=동일한 신청법인이 종편과 보도채널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두 개 사업 모두 승인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에 지정한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승인 신청 철회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중복 소유를 금지했다. 일부 종편 예비사업자의 반대가 있었지만 초안 그대로 채택된 것이다.

▽중복 참여=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투자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5% 미만 주주에 대해서는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소 출연금=종편 사업자는 100억 원, 보도채널 사업자는 15억 원으로 설정됐다. 심사방안은 최소 출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받게 되며 충족하지 못하면 0점 처리된다.

▽보도채널 선정 시기=종편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종편 탈락 사업자에게 이중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특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종편 사업자와 보도채널 사업자는 동시에 선정하기로 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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