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처벌수위 이목집중… 軍 “탈영경위·행적 조사중”

  • 입력 2009년 4월 9일 07시 24분


이재진이 8일 군 당국에 체포됨에 따라 향후 그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육군 헌병대는 이날 이재진을 붙잡아 탈영 경위와 그동안 행적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재진은 조사가 끝난 뒤 복무했던 부대 헌병대로 인계돼 군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 형법 제30조 2항은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 처벌을 받은 뒤 그 기간만큼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이재진은 그동안 우울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향후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재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야 처벌 및 수위 여부 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경위를 살펴본 뒤 정상참작 요소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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