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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27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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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옥소리와 간통한 혐의를 받은 팝페라 가수 A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헌재의 간통제 합헌 결정 이후 열린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옥소리와 A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가 간통제합헌 결정을 내린 최근까지 9개월 동안 재판이 연기됐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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