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PD수첩이 광우병 공포 조장했다”

  • 입력 2008년 7월 16일 22시 50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4월 29일, 5월 13일)에 대해 ‘시청자 사과’ 결정을 내렸다. “단정적인 표현과 의도적인 화면 편집, 과장된 발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광우병 공포를 조장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PD수첩의 보도로 지난 두 달 동안 우리 사회가 겪어야 했던 혼란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MBC는 이제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언론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광우병 상처’를 아물게 하는 길이다.

심의위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CJD’가 아닌 ‘vCJD’(인간광우병)로 자막처리한 점,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을 광우병 소로 일방적으로 주장한 점, 한국인의 유전자는 MM형이 94%이기 때문에 광우병 확률이 94%라는 부정확한 보도를 한 점 등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그런데도 PD수첩이 끝까지 변명에 급급한 것은 유감이다. 15일 해명 방송과 이날 심의위의 의견진술을 통해 ‘일부 번역의 오류와 생방송 과정에서의 실수는 유감이지만 광우병 위험에 관해서는 진실을 보도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한 것이다. 광우병 위험을 왜곡하고 부풀림으로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도 이를 부인한 것이다.

PD수첩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는 특권까지 누렸지만 해명조차도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 문제의 프로를 만든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해명하는 방송을 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황실 대책회의 문건’처럼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동아 조선 중앙일보의 보도를 놓고 “말을 바꿨다”며 사실과 맞지도 않는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국민의 재산이자 공공재인 전파를 단지 빌려 쓰고 있을 뿐인 이들에게 누가 이토록 초법적인 힘과 권한을 주었는지 모를 일이다. PD수첩이 정말 진실을 보도했다고 믿는다면 이제라도 프로그램 원본을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 법을 무시하고 ‘언론 통제’ 운운하는 것 자체가 곧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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