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입장 지나치게 부각… KBS ‘뉴스 9’에 주의 조치를”

  • 입력 2008년 7월 11일 03시 13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KBS ‘뉴스 9’가 보도한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관련 기사 4건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방통심의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송심의소위는 “8일 회의에서 KBS 측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KBS가 특감 관련 보도에서 균형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따라 주의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16일 이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방송심의소위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건의안대로 주의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주의 조치를 받으면 해당 프로그램에 자막으로 제재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소위의 한 위원은 “특감 관련 보도를 하면서 ‘공영방송 장악 의도’ ‘표적감사 비판’ 등의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을 지나치게 내세운 것이 문제”라며 징계 건의 사유를 밝혔다.

심의 대상이 된 ‘뉴스 9’의 기사는 ‘KBS 감사 시작…공정성 훼손 우려’(6월 11일) ‘야당 시민단체, 공영방송 장악 의도’(5월 21일), ‘야당 시민단체, 정치적 의도 표적 감사’(5월 22일) 등이다.

6월 11일 방영된 ‘뉴스 9’는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KBS 특별감사는 KBS의 존립 근거를 흔든다”는 KBS 측의 성명과 특감을 반대하는 KBS 앞 촛불집회 참가자와 천정배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내보내면서 감사원 등의 반론을 소홀히 다뤘다는 지적을 받았다. 5월 21일, 22일, 23일 뉴스도 유사한 지적을 받았다.

한편 KBS 기자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방통심의위는 ‘KBS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일방적인 의견만을 다뤘다’는 것이 징계 결정의 이유라고 설명하지만 이 리포트들은 감사원의 입장과 이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는 언론단체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