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김지훈 관련 공식입장 발표 “계약조항 변경중”

  • 입력 2007년 9월 13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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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과 계약기간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13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SM은 이날 오후 ‘연기자 김지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에 대한 주식회사 SM엠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이란 제목의 해명서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SM은 해명서에서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해 예비 대안을 제시하고 손해 배상과 관련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이를 축소할 의사 있음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SM과 지난 2001년 10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기자 김지훈의 전속계약 내용 가운데 손해배상 조항 및 계약기간 기산점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SM은 김 씨와 전속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당일부터 시작해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 ‘당일부터 시작해 첫 번째 작품(드라마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의 배역 출연)’의 데뷔일로부터 5년 째 되는 날 종료 등으로 정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조항은 '총 투자액의 5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이익금의 3배, 별도 1억 원'으로 정했다.

다음은 SM이 언론사에 배포한 공식입장 전문

‘연기자 김지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에 대한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07. 9. 13.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건과 관련하여 보도한심의결과에 대하여 에스엠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공정위는 에스엠과 2001. 10. 13. 전속계약을체결한 김지훈의 전속계약 내용 상, 손해배상 조항 및 계약기간 기산점에 대한 부분에대해 이를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에스엠은 공정위에 신인 연예인을 트레이닝 하는 기간 및 데뷔를 준비하는 기간이 개별 연예인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연예인의 트레이닝 및 데뷔에 상당한 투자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자의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회사가 데뷔 혹은 출연을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계약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불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수정한예비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이를 축소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에스엠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체적인 계약 조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지훈건과 관련해본건 공정위 심의 전에, 김지훈은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지난1심에서는 에스엠이 승소,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6. 5. 25. 김지훈이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김지훈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김지훈의 국내 및 국외 매니지먼트 권한은 전속계약을 체결한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있다”라고 전속계약의 유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여 공정위의 판단과는 다른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 사건은 현재 김지훈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 입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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