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 그 사람들' 명예훼손 여부 법정으로

  • 입력 2005년 2월 7일 0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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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26사태를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가 정식으로 법원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이 영화에 대한 가처분신청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李太云)는 영화제작사인 ㈜엠케이버팔로 등의 제소(提訴)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7) 씨에게 “20일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제소 명령은 가처분 명령을 내린 법원이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것. 현행법상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신청하게 돼 있어 지만 씨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등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이미 내려진 가처분 신청이 취소될 수도 있다.

법원은 이 영화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지만 씨가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31일 “다큐멘터리 장면이 삽입되면 관객들에게 영화가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한 뒤 상영하라고 결정했다. 제작사측은 3분 50초가량의 다큐멘터리 장면을 무지(검은색 화면) 처리한 채 3일부터 상영에 들어갔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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