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100회째 선택… 26일 ‘법률단’도 재연드라마 도전

  • 입력 2004년 6월 24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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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솔로몬의 선택’ 100회 특집에서 진행자 임성훈(가운데)이 가수를 꿈꾸는 40대 남자로 재연드라마에 출연한다. 사진제공 SBS
SBS ‘솔로몬의 선택’ 100회 특집에서 진행자 임성훈(가운데)이 가수를 꿈꾸는 40대 남자로 재연드라마에 출연한다. 사진제공 SBS
결혼한 지 3년된 직장인이 부인 외에 다른 여자와 야구장에 갔다. 그의 아내는 TV 생중계에서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혼을 통보한다. 남자는 허락 없이 자기 모습을 방영한 방송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는 과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 다양한 법 해석에 쉽게 접근하는 SBS 교양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토 오후 6:50)이 26일 100회를 맞는다. 2002년 7월 처음 방송돼 지금까지 460가지의 법률 정보를 소개했다.

매주 인터넷 시청자 사연과 서울대 법대생들의 스터디 모임에서 찾아주는 판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모이는 소재는 100여개. 제작진은 고승덕 변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된 ‘솔로몬 법률단’의 조언을 받아 서너 개를 각색한다.

방송에서는 재연 드라마가 나간 뒤 연예인 패널들과 일반인들이 의견을 말하고, ‘솔로몬 법률단’이 법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다.

이 프로그램은 채권소멸시한과 같은 금전 문제나 건물 옥상의 사용권이 옥탑방 세입자와 건물주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와 같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룬다.

이 중 시청자들이 특히 궁금해하며 방송을 보고 나서 실생활에 많은 참고가 됐다고 하는 것은 부부 문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던 아내가 이번에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할 때 남편이 반대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가’하는 사연이 나온 적이 있다. 이때 비전문가 중 대부분의 여성과 여러 남성들은 남편이 나쁘다고 했으나 전문가들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친정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자립했고, 부양의 의무는 반드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였다.

안범진 PD는 “이는 법 해석과 일반인의 법 감정이 일치하지 않았던 좋은 사례로, 이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진행자 임성훈은 “30년간 맡아본 프로그램 중 가장 힘들다. 전문인들의 객관적 견해와 연예인 패널들의 주관적 이야기를 중간에서 이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6일 100회 특집에서는 임성훈이 처음으로 재연 드라마에 출연한다. 가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회사를 그만둔 뒤 음반제작자에게 1000만원을 사기당하는 40대 가장 역이다. 그는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차려입고 프레슬리의 히트곡 ‘버닝 러브(Burning Love)’를 열창한다. ‘솔로몬 법률단’도 모두 탤런트 금보라, 개그맨 표인봉 등 연예인 패널과 함께 재연 드라마에 도전한다. 조경복기자 kath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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