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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2일 0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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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프로덕션은 신청서에서 “‘조폭마누라Ⅰ’을 공동 제작했던 현진시네마가 서세원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합의 없이 3월부터 단독으로 (속편)촬영에 들어갔다”며 “이는 공동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측은 또 “속편이 전편의 주연 캐릭터를 계승했고 주연과 조연도 영화속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만큼 (현진시네마는)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저작권법 45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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