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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8일 0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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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씨의 변호인은 “성씨가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액 3000만원은 너무 적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해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을 통해 이뤄지게 됐다.
정씨는 H교도소 교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마약복용 혐의로 수감돼 있던 성씨의 미결수 사진을 몰래 빼낸 뒤 인터넷에 유포한 바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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