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수의사진 인터넷 유포…법원 "3천만원 배상"

  • 입력 2003년 5월 28일 0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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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43부는 27일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성현아씨(28)가 수의(囚衣)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교도소 경비교도원 정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와 국가는 성씨에게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씨는 성씨에게 반성문도 제출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성씨의 변호인은 “성씨가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액 3000만원은 너무 적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해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을 통해 이뤄지게 됐다.

정씨는 H교도소 교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마약복용 혐의로 수감돼 있던 성씨의 미결수 사진을 몰래 빼낸 뒤 인터넷에 유포한 바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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