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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1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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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LG홈쇼핑에 4억4000만원, CJ홈쇼핑에 3억7400만원, 현대홈쇼핑에 8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부당광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우리홈쇼핑과 한국농수산방송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홈쇼핑업체들이 1000여개 이상의 물건을 준비해놓고 “딱 한번 300개 한정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물량이 많이 남았는데도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업체는 모델료, 출연료, 자동주문전화시 할인비용 등 판촉경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는 것.
홈쇼핑업체들은 지난해 약 2조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2조원어치를 파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