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R한-일 법정싸움, 서울지법 일본측 승소 판결

  • 입력 2001년 6월 8일 19시 06분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기인 ‘DDR’의 의장권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게임업계의 법정 싸움에서 일본측이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정장오·鄭長五부장판사)는 8일 DDR를 개발한 일본 코나미사가 국내 유사 게임기인 ‘PUMP’를 제작, 판매하는 ㈜안다미로를 상대로 낸 의장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안다미로사는 PUMP를 생산 판매해서는 안되며 각 매장이나 공장에 보관중인 완제품 등도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안다미로사는 이에 대해 강제집행 정지신청 등을 법원에 낼 수 있지만 신청이 기각될 경우 판결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PUMP 게임기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PUMP의 형태와 게임 방식이 DDR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이 인정된다”며 “세부적인 차이점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이는 의장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코나미사는 십(十)자로 배열된 4개의 발판을 밟는 게임인 DDR를 개발, 98년 의장등록을 했으나 국내 유사게임인 PUMP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자 “의장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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