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유인촌씨 패소, 보증금 20억 지급해야

  • 입력 2000년 8월 13일 16시 26분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부장판사)는 8일 현대정유㈜가 주유소 경영에 동업했으므로 연대보증채무금 20억원을 지급하라며 탤런트 유인촌씨(49)를 상대로 낸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을 뒤엎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약정한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유씨가 96년 주유소 운영자 김모씨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으면서 현대정유측에 김씨의 채무와 무관하다는 내용를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연대보증채무가 면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94년 김씨가 개업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C주유소에 사업자금을 투자한 유씨는 김씨가 현대정유측로부터 주유소 운영자금 등으로 12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발행한 백지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을 섰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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