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08 18:281999년 10월 8일 18시 2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박판사는 “진씨가 구직사무소를 통해 10대 여성을 유흥업소에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윤락행위를 시킨 증거가 없으며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울지검은 7일 진씨가 지난해 5월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무허가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미성년자 2명을 접대부로 고용해 영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