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 위성TV 시청 허용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현재 개인이 북한 라디오를 단순 청취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이를 전파(傳播)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북한이 위성방송을 시작할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일단 그 내용과 성격을 보고 결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현재 태국의 상업위성인 타이콤3 위성을 이용해 ‘조선중앙TV’를 시험방송 중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